사실상혼인관계부존재확인의 이익

(2) 사실상혼인관계부존재확인의 소 //

(2) 사실상혼인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일반적으로 당초부터 존재하지도 않았거나 현재 존재하지 않는 사실혼관계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 경우를 상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미 해소된 사실혼관계의 일방 당사자가 그 해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려는 기세를 보이는 때와 같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연금이나 보험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실혼 배우자가 그 연금이나 보험금의 수급권자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수급권의 귀속 주체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때에는 제3자도 사실상혼인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그 연금이나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에서 그 전제 문제로 사실혼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면 충분하므로 확인의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사실혼 부부의 일방을 상대로 제3자가 자신과의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사실혼 부부의 타방이 그 제3자를 상대로 사실상혼인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한다.

<제요> (가) 사실혼 부부 상호간의 경우

<제요> 일반적으로는 당초부터 존재하지도 않았거나 현재 존재하지 않는 사실혼관계의

부존재확인을 통하여 원고의 현재의 법률적 지위의 불안을 제거할 필요성 내지 이익이 있는 경우를 상정하기는 어렵다. 과거에 존재하였던 사실혼관계에

관한 풍문 때문에 현재 진행중인 타인과의 혼담에 지장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상대방이 사실혼관계의

부존재를 다투지 않는 경우에도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완전히 파탄되어 해소된 사실혼의 일방 당사자가 그 파탄 내지

해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려는 기세를 보이는 때와 같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제요> (나) 제3자와 사실혼 부부의 쌍방 또는 일방이 당사자인 경우

<제요> 예컨대, 연금이나 보험관계법령(공무원연금법 제3조 1항 2호, 군인연금법

제3조 1항 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3항,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1조 1항 1호, 선원법시행령 제29조 1호 등)에 의하여 사실혼

배우자가 그 연금이나 보험금의 수급권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 그 수급권의 귀속주체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때에는 사실상혼인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견해와 직접 그 연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그 전제문제로서 사실혼관계의 존부를 확정함으로써

충분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견해가 있으나, 후설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사실혼 부부의 일방과 사통관계(私通關係)를 맺고 있는 제3자가 그

일방을 상대로 자신과의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사실혼부부의 타방이 그 제3자를 상대로 사실상혼인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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